방문요양 서비스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요양보호사가 직접 어르신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,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걱정되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.
장기요양등급 1등급~5등급
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
구분 | 재가급여 |
일반 | 15% |
기초수급권자 | 0% |
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일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,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) | 감경대상 60% 또는 40% |
*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