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목욕

방문목욕이란?

방문목욕은 욕조를 활용한 전신 입욕 등의 방법으로 시행하며 수급자의 신체적 상태에 따라 적절하게 제공합니다. 방문목욕 서비스는 목욕 준비, 몸 씻기, 머리 감기, 얼굴 씻기를 포함한 목욕 시행, 목욕 후 옷 갈아입히기, 배설처리, 목욕 전 후 간단한 상태의 관찰 측정 등이 포함됩니다.
부수적으로 사용물품의 준비와 뒷정리, 그리고 급여대상자가 할 수 있는 동작을 옆에서 지켜보거나 필요 시 도와주는 행위가 포합됩니다.

급여 산정 비용

수급자 본인 또는 가족이 장기요양기관과 적절한 서비스 횟수, 서비스 시간 등을 협의하여 계약을 체결해야 합니다. 다만 등급별로 월 한도액이 설정되어 있으므로, 서비스 횟수와 시간에 따른 수가 총액을 고려하여 계약을 체결합니다.

서비스 비용

수급자 자격별 급여비용 본인부담금 비율

 구분 재가급여
 일반 15%
 기초수급권자0% 
 기타 의료수급권자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
(휘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
저소득층
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,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
 감경대상 60% 또는 40%

*요양급여비용은 매년 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 보건복지부 차관)가 결정, 고시하는 장기요양급여비용 등에 관한 고시(보건복지부 고시)에 따름